유흥정보 사이트에 광고한 뒤 4억 원 챙겨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이들은 유흥정보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 원을 받는 등 5개월 동안 2892차례에 걸쳐 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오피스텔에 5개 호실을 임차하고, 유명 남성잡지 모델인 여자 연예인 김모(23)씨 등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도용한 사진에는 가수 ‘포미닛’, ‘씨스타’ 등 유명 걸그룹도 있었다.
양씨는 유흥가 주변의 20층 오피스텔 건물의 10층~20층 사이에 각층별로 1개 호실을 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 2월 김씨와 해당 잡지사가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며 성매매 업소에 도용한 제작업자를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들어갔다.
인터넷 회원제로 운영, 당일 인터넷을 통해 대기 여성을 지목 후 전화예약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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