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고양시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고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간의 게시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자로 지정된다. 지정내용은 이번에 신규지정 3개소를 포함해 총 91개소(면적 53만㎡)로 차고지 37개소, 주차장 52개소, 터미널 2개소이다.
이번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대상으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단,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이다.
김효식 환경보호과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에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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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