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윤용로 행장실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산 자료와 기업 대출 고객의 명단, 대출금리 적용에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은행 IT 담당자를 불러 지난 2006년, 2009년 대출 가산금리 관련 전산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른 지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여부는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외환은행 관계자는 “검찰이 대출가산금리와 관련한 금감원의 징계 상항과 관련해 자료 협조와 사실 확인 차 방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2008년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p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고, 금리 편법 인상 대출은 6308건, 더 받은 이자는 181억 원에 이른다.
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에 중소기업 대출의 ‘대표마진’을 설정, 여기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중소기업 이자 부당수취가 적발된 외환은행에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린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하는 대로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한 배경이 무엇인지 대다수 영업점에서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린 사실을 경영진이 보고받거나 관여했는지 기업에 불리한 약정이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