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소득세율 22%에서 33%로 인상
복권당첨소득세율 22%에서 33%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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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1-29 09:00
  • 승인 2004.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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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당첨금 수령액 줄어든다.’ 로또 등 5억원을 넘는 복권 당첨금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20%(주민세 포함 22%)에서 30%(주민세 포함 33%)로 인상됐다. 새해부터 로또 등 5억원을 넘는 복권 당첨금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20%(주민세 포함 22%)에서 30%(주민세 포함 33%)로 인상돼 당첨자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 동안 복권당첨금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20%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고액당첨자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의 복권당첨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20→ 30%)됐고, 3일 이후 추첨분부터 적용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복권당첨금중 5억원 이하 부분은 과거처럼 20% 세율이 적용된다. 또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세율이 적용되는 2단계 분리과세가 실시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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