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몰이 재형저축의 숨겨진 진실
인기몰이 재형저축의 숨겨진 진실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3-03-18 10:55
  • 승인 2013.03.18 10:55
  • 호수 985
  • 3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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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유지…중도 해지 땐 혜택 안줘

▲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 일요서울 정대웅 기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재형저축의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매 시작 하루만에 30만 계좌, 200억 원 이상의 저축이 모일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7년 이상 저축을 유지했을 때 그 혜택을 받는다는 설명이 미약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장기상품의 해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자금을 장기간 묶어둬야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요서울]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재형저축의 문제점과 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 등을 알아봤다.

본인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펀드 상품 수익률 높은 만큼 손해 발생 가능성↑

재형저축이란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정부가 저축률 제고를 위해 시판한 금융 상품이다.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1976년 도입된 것으로 1995년 폐지된 뒤 18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로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 분기 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월 1만 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으며 7년 만기 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급물살을 탄 재형저축의 인기에 은행들은 금리 경쟁을 벌이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은 없더라도 장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은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밖에도 주거래은행 유치 및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기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일명 ‘묻지마 가입’을 유도하는가 하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해 고객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형저축의 허와 실

재형저축은 일반적으로 7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 그 빛을 발한다.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 시 일반 단기 적금보다 못한 이율이 적용된다. 한 예로 1년 뒤 계약을 해지할 경우 1% 가량의 이율밖에 받아가지 못한다. 시중의 1년짜리 적금 금리가 3%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 적금보다 낮은 이자를 받아가는 셈이다.

또 3년이 지나면 기본이율은 보장해 주지만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4% 초반의 기본이율에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는 우대이율을 통해 최대 4.5%가량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결국 3년을 유지하더라도 일반 적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품인 것이다.

특히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유지되지만(단, 제주은행 4년)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변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변동금리 시점에 금융권이 재형저축의 금리를 낮추더라도 중도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은 7년 만기가 끝나더라도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저축 만기일 1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다만 연장된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7년 넘게 유지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가입 대상도 까다로워 가입 후에도 입금이 제한될 수도 있다. 6월 전까지는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국세청이 오는 7월 이후 2012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재형저축을 강제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득확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생이나 주부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이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보험 상품 중에서도 10년 이상 불입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재형저축 펀드와 보험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다.

다만 현재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고 있어 재형저축 펀드로 채권형이나 그 외 부동산 펀드 등을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7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단기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5년 이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1~2년 만기 단기 예·적금이나 CMA 통장 등으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중도 해지를 생각해서 재형저축을 2개 이상 분산해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또 자신의 저축 금액 중 일부분만 가입해 해지 위험을 줄여야 한다.

유지 힘들다면
분산투자 고려해야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 원(전 금융기관 합산) 범위 내에서 복수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향에 따른 금융상품의 복수 가입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도 좋다. 다만 펀드 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높은 만큼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한다.

하나은행에 재직 중인 한 은행원은 “이미 시중 은행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재형저축으로 갈아타기보다는 다른 재테크 상품과 병행하며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현재 재형저축 금리가 일반 적금보다 특별히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있다면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은행별로 우대이율 및 기본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 후 가입해야 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농협과 기업은행의 기본금리가 4.3%로 가장 높으며 국민·우리은행이 4.2%, 신한·하나은행이 4.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조건을 설정해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대 4.5%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의 경우 우대이율을 포함해 업계에서 가장 높은 4.6%를 내세웠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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