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또다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진행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 사실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같은 이유로 영업제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조치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1억4000만 원, KT 16억1000만 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 원이다. 방통위는 일별 위반율과 가입형태별 위반율((위반건수/분석건수)×100)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건수 111만1997건 중 6만4523건을 조사 분석했다.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 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평균 48%였고 업체별로는 SK텔레콤(49.2%), KT(48.1%), LG유플러스(45.3%) 순이다. 휴대폰당 지급한 보조금은 SK텔레콤(33만7000원), KT(29만5000원), LG유플러스(24만1000원) 순이다.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60.4%)이 가장 높으며 KT(56.4%), LG유플러스(43.3%) 순이다. 3사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위반율은 54.8%, 신규 가입자 대상 위반율은 42%, 기기변경 가입자 대상 위반율은 29.4%로 나타났다.
과징금의 경우 이통3사 모두에 기본 과징금, 필수 과징금이 적용됐다. 과징금은 이통사별 관련 매출액(위반 기간 위반과 관련해 거둬들인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액수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올해 1월 7일부터 일정 기간 순차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기 전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은 영업제한보다는 과징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본 과징금 과징율은 SK텔레콤과 KT의 경우 1%, LG유플러스는 0.7%이다. 필수 과징금 과징율은 이통3사 모두 20%가 적용됐다.
특히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과 KT에는 기본·필수 과징금 외에 추가 과징금(과징율 10%)도 적용됐다. 조사기간 중 일별 위반율은 지난해 연말에는 SK텔레콤, 1월 초엔 KT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별 위반율은 KT 4일(1월 2일~4일, 7일), SK텔레콤 3일(12월 26일~27일, 31일), LG유플러스 1일(12월 28일)순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도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시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을 예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과기준율은 방통위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통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세 번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고려했다.
최근 3년간 부과기준율은 0.4%를 넘지 않았으며, 지난해 말 순차적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는 3사 모두 0.3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됐다.
방통위 측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빼앗기로 인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치로 조사 기간이 14일로 단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