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 최종 승인…노조반발 등 후유증 거세
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 최종 승인…노조반발 등 후유증 거세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3-15 15:29
  • 승인 2013.03.1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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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15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1주를 교환했다. 외환은행 노조 500여명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 을지로 본점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됐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15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주식 1주 비율로 교환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식교환 절차는 이날부터 시작돼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고 5일 주식교환이 이뤄진다. 같은달 25일에는 신주권이 교부된 뒤 26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외환은행은 상장 폐지된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으로 하나금융주식 46844299주를 신규로 발행하게 된다.

이날 양사의 주총은 상반된 표정을 보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총에서 98.34%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식교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외환은행 주총은 결론을 거듭하며 3시간여 만에 주식교환안이 통과됐다. 이날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2대주주로 있는 한국은행(지분 6.1%)이 한은법(103)에 의해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식교환에 찬성하면서 전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당초 주식교환 무효기준으로 정한 1조 원에 크게 못 미쳐 주식교환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사실상의 합병이고 5년간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지난해 217일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더라도 당분간 경영효율화라는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노조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교환 강행가처분 신청아 기각되자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하는 등 계속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을 봉합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조와의 대화의사를 밝히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주식교환 후에도 외환은행은 독립법인으로 계속 존속할 것이라며 “(5년간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2·17 합의 위반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한은은 1주당 7383원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에 외환은행 출자할 때 1주당 1만 원에 지분을 사들인바 있어 1주당 26%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됐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주식매각으로 2916억 원을 회수해 장부상 손실이 1034억 원 발생하지만 누적 배당금 수익이 3061억 원인 점을 감안하며 실제 2027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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