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도는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22일로 마감되는 만큼 해당농가는 보험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도내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에서 판매중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현재까지 5000농가(3353ha)이상에서 가입했다.
특히, 가입시기가 지난해(3월 12일~4월 6일) 보다 보름가량 앞당겨진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므로 농가는 기한 내 보험가입을 꼭 챙겨야 한다.
농가의 가입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5%를 선면제 지원하고 있으므로,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라면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에서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가입대상 품목은 모두 29개 품목으로 벼, 대추 등 가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농작물은 품목별로 연중 순차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도내 시・군 행정 및 농협과 연계하여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추어 농가 가입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주요품목 판매기간 : 벼(4월 15일~5월 31일), 고추(4월 15일∼5월 24일), 시설작물(9월 2일~11월 29일), 자두, 포도, 복숭아(11월 18일~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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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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