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민주통합당은 14일 1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해 피소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 3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NLL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당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배석했던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등 배석자 4명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화록 발췌본상의 일부분만 확인하고 역사적 의미를 배제한 채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검사만이 확인한 발췌본상의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부분은 원본의 일부만을 뽑아 낸 것으로 의도적인 편집 등을 통해 발언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검찰이 부실수사로 일관했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 그릇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앙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달 21일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 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회의록 발췌본(2급비밀)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정 의원 등의 주장이 허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회의록 발췌본(2급비밀)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 의원 등의 주장은 허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민주당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