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 케이블TV는 한 이벤트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전신 성형수술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이 이벤트에는 5,200여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이렇게 업체들이 의료 시술을 시켜준다며 경품이나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의료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강남의 M성형외과 원장은 “의료시술권을 통해 타업체가 시술을 주선하는 경우 법적으로 ‘의료행위 알선’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 H치과 관계자는 “모 업체에서 치아 미백 관련 시술권을 상품으로 내걸자고 제안해온 적이 있다”며 “의료행위 알선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의료시술권 광고는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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