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이채필(57)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인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은 지난 12일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장관과 담당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 본부와 교육부, 전교조 시도지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 노조 전임자 파견, 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은 물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어려워져 노조 활동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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