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18일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서울경찰, 18일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 서울=뉴시스
  • 입력 2013-03-13 18:38
  • 승인 2013.03.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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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00곳을 선정하고 18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시와 상습적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와 인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이면도로 책임 단속지역을 분담해 주·정차를 관리한다. 또 경찰의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와 견인차량 이용 등에 협력한다.

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늘리고 단속·안내표지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교통시설 개선에 협조한다.

서울경찰청은 또 18일부터 각 경찰서별로 '영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서울 시내 전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캠코더 영상 단속을 실시한다.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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