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은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13일 연예인 박시연(33), 이승연(44), 장미인애(2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36)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들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상습 투약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 씨는 2011년 2월~2012년 12월까지 카복시 등의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승연 씨는 2011년 2월~2012년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미인애 씨 역시 2011년 2월~2012년 9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으며, 현영 씨는 2011년 2월~12월까지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의사,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총11명이 일괄 사법 처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시술과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며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투약 횟수 등 수법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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