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에 이어 한국지엠도 세무조사
르노삼성에 이어 한국지엠도 세무조사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3-12 17:14
  • 승인 2013.03.1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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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개월간 세무조사 진행

▲ 한국지엠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최근 르노삼성이 세무조사 이후 700억 원을 추징 받고 현재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어 한국지엠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12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한국지엠 부평 본사에 세무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국세청은 한국지엠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약 6개월간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르노삼성 세무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지엠 본사와의 거래 내역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4~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향후 6개월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2월 3주차부터 조사요원이 부평 본사에 와 회계장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영치해갔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며 조사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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