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유신 회귀 논란
과다노출 범칙금, 유신 회귀 논란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3-12 14:00
  • 승인 2013.03.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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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앞으로 과다노출, 무임승차 시 각각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등이 적발되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8만 원, 암표매매와 출판물 부당게재의 경우 1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이날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과다노출’이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때 아닌 ‘유신 부활’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자를 들고 치마나 머리길이를 단속하던 유신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수 이효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난 죽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개그우먼 곽현아도 같은 날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과 함께 가슴라인을 드러내는 셀카를 게재하는 등 유명 인사들의 우려 섞인 발언들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은 기존에는 즉결심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져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고처분에 불응해 법원에서 즉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처벌 범위도 다소 완화됐다. 기존의 과다 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법 조항은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경찰은 “여성의 옷 디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담긴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27에 입법예고한 것으로,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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