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도우미서비스도 이용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작년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인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경정청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0년 동안 3만2천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원씩 모두 274억여 원을 추가로 환급 받았다.
특히 주 업무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직접 신청하면 회사로 통보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점이다.
퇴사를 하면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서 놓쳤던 항목 등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개인이 서무서식을 작성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추가 환급에 따른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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