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길은정, 편승엽의 법정공방전을 짚어봤다. 모 신문에 따르면 길은정이 지난 16일 진행된 6차 공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결정이란 재판부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엄숙한 재판부의 위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재판부 직권으로 제재하는 조치로 감치명령을 받을 경우 재판부의 권한으로 최대 2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이철규 판사에 따르면 당시 길은정이 편승엽 측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에 강하게 항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치결정이 내려졌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판사는 “감치여부 결정을 위해 대기실 유치명령을 내렸을 뿐 감치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감치결정은 대기실에 유치시킨 후 차후의 재판을 통해 감치 기간이나 벌금이 정해진다. 그러나 길은정씨는 대기실로 간 직후 이성을 잃고 쓰러져 유치명령을 철회했다”고 밝혔다.발단은 편승엽이 신청한 증인신문에서 시작됐다. 이판사는 길은정이 제기했던 ‘편승엽의 일본 호스트바 생활’과 ‘레코드 취입’ 등에 대해 편승엽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를 상대로 질문하고 있었다. 김모씨가 증언을 시작하자 길은정은 “김씨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거칠게 항의했다. 길은정의 항의로 재판진행에 곤란을 느낀 이판사는 길은정에게 “피고인, 피고인은 조용하세요”라며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
그러나 당시 법정에 참관했던 사람에 따르면 길은정은 이러한 이판사의 주의 명령에도 아랑곳 하지 않아 감치 대기실 유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판사의 명령에 더욱 흥분한 길은정은 부축을 받은 채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야 했다. 대기실로 간 길씨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이판사의 법관자질까지 거론하는 등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맡아 온 이판사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신문과는 달리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열린 재판’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두 사람의 거친 설전과 주장을 법의 논리에 입각해 하나 하나 설명해 주고, 끝까지 화해를 권유하고 설득하는 등 덕망 높은 법관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상황에 대해 길은정은 6차 공판 다음날인 17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나다 만난다해도 얼굴도 기억 못할 사람이 증언대에 올라 나를 잘 알고 있는 듯 거짓말 잔치를 벌이는 상대측 증언에 항의했고 그 때문에 재판정 밖으로 쫓겨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길씨는 “너무나도 억울해 발작과 마비증세가 왔고 사태의 심각성에 놀라 119 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나의 언니였다. 이미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터라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오른쪽 다리부터 안면근육의 마비가 올 것 같은 기미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내 건강상태를 모두 알고 있는 언니는 그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며 울며 119를 불러 달라 소리쳤다”고 적었다.
이어서 길씨는 “언니가 우황청심원을 입으로 잘게 씹어 내 입에 넣어주었고 정신과 처방 약 중, 점심에 복용해야 할 약을 내게 먹였다”면서 “그러는 와중에도 재판은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며 재판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 비쳤다. 재판부 관계자에 따르면 길씨는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들어선 직후 갑자기 신체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이 보고를 받은 이판사는 즉시 법원 경위에게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오후 5시50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한 119구급차는 6시경 길은정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 길은정씨가 ‘손목 부위가 저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한 길씨는 응급실에서 간단한 응급치료만 받고 곧 라디오 생방송 진행을 위해 자리를 떴다. 이 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응급 접수는 되지 않았다”고 했다.한편 다음달 15일 오후 3시 407호 법정에서 속개될 길은정 공판은 이번 소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지환 tavaris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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