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사법처리 등 의사 1300명 면허취소 위기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1일 동아제약의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의사 11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 등 총1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 동아제약의 직원용 교육용 동영상에 출연해 한 두 차례 강의를 해주고 강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의사들은 대부부 정식 재판에 넘기고 1천만 원 미만을 받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쌍벌제’ 시행 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명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