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한국국적 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3-11 15:55
  • 승인 2013.03.1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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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

▲ 복지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 이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올 3월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임채민)는 11일 만 0~2세 차상위계층에서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체류 영유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조사 파악의 어려움 등 한국 국적 상실 가능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번 달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받고자 원할 시 이달 안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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