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부업 연체까지 일괄 채무조정…6개월 이상 연체 1억 원 이하
국민행복기금, 대부업 연체까지 일괄 채무조정…6개월 이상 연체 1억 원 이하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3-11 14:46
  • 승인 2013.03.1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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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의 취약점인 다중채무(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근거인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자산관리공사법)’과 비슷한 형태로 기존의 금융회사 개별적으로 연체채권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을 모집·조정하는 개념이다.

이에 국민행복기금법은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 원 이하 채권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이 기준 시점이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다. 여기에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이에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게 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과거 무수익채권(NPL)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은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분 4% 등의 할인율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00만 원의 채권을 은행에서는 80만 원, 카드사에서는 60만 원을 주고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할인율은 해당 금융회사의 특징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재원으로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 원을 먼저 활용키로 했다. 또 채무조정 신청 늘어 재원 소요가 많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과 은행 배당액까지도 끌어다 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는 경우 캠코의 바꿔드림론처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전환대출 사업도 맡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법 재정에 앞서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이번 달 말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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