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 2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는 점주와 맺은 매출이익 배분율에 따라 담배 광고비를 정산해야 함에도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는 담배회사와의 거래상 비밀을 내세워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지급을 받은 광고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세븐일레븐 가맹사업을 진행 중인 ㈜코리아세븐이 가맹 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담배 광고비를 축소해 정산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편의점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 점주들에게 65%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밴(Van)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코리아세븐, 홈플러스, 롯데정보통신 등 3곳에 과징금 3억7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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