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금호석유화학 간부들이 하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리베이트도 대납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호석화와 협력업체 8곳과 회사 관계자 14명을 입건했다. 이중 금호석화 A(51) 상무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하청업체 12곳을 상대로 58억에 걸쳐 총 115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50억원 상당의 허위 매입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하청업체에 창호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65억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출 부풀리기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실제와 허위 거래가 뒤섞여 정상 거려 여부 확인이 어려워져 하청업체가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되거나 하청업체 대표의 집이 가압류된 사례도 드러났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업체에게 채무가 된다. 때문에 허위 거래를 입증 못하면 실제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
A상무 등은 리베이트를 약속해 하청업체에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5억5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납시킨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도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건설과 관련해 공사대금의 8%(약 9억원)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약속해 다른 회사 창호공사 시공권을 빼앗아 이중 일부를 하청업체에 내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회식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도 밝혀졌다.
경찰은 금호석화가 창호공사 재하도급 대가로 계열사가 시공한 미분양아파트 5채를 하청업체 3곳에 끼어 판 사실도 확인,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호석화 간부들이 하청업체 골프모임을 조직해 매달 골프접대를 받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외제차를 제공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어 금호석화가 다른 하청업채 10여곳과도 시공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며 “엄정한 처벌과 하청업체의 적극적 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화 측은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연도 귀속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가공된 거래가 없다”며 “경영상태가 악화된 협력업체는 자체적인 경영상의 문제일 뿐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임원 단독 판단과 지시로 인해 사실상 금호석화도 피해자”라며 “협력업체 제보 및 내부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징계했고 추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