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는 7일 오전 10시를 갓 넘은 시각(한국시간 8일 새벽 0시 5분)에 5개 상임이사국를 포함,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북제재 새 결의안 2094호를 의결했다.
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이 추가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자초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밝혔고, 리바오둥 주유엔 중국대사 역시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확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북 결의안 2094호는 앞서 채택했던 2084호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북한의 금융, 무역 등 대내외 경제활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권고가 아닌 유엔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삽입됐다.
우선적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현금과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세계 각국의 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이 조항 역시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됐다.
북한을 오가는 선박들은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나 의심이 들 경우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무기, 화학ㆍ생물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다른 나라가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 된다고 못박았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새 결의안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발표한 데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재발사와 추가 핵실험, 그 외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모든 핵개발, 탄도미사일 계획에 대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라고 명시했다.
유엔 회원국, 전 세계 각국에서 이번 새 결의안에 위반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국민을 반드시 추방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 따라 북한은 해외 은행에 예치된 현금 또는 금융자산이 동결되거나 출금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어디에서도 사실상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 행위가 완전히 차단됐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은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시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거부 시 긴급사태를 제외하고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항공 화물에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때에는 긴급 착륙을 제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항공화물에 대한 제재는 이번 결의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외교특권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감시가 강화될 방침이다. 북한 외교관들이 관련된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차, 경주용 자동차 등의 밀수ㆍ밀매 행위도 감시대상이다.
새 결의안에는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대상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ㆍ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ㆍ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추가됐다. 안보리 기존 대북결의안을 통틀어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확대됐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