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표준공시지가 전년비 2.36% 상승
수원시 표준공시지가 전년비 2.36% 상승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3-07 18:24
  • 승인 2013.03.0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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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수원시의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결정고시에 따르면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 수원시는 2.36%, 전국은 2.7%, 경기도는 1.49%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252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중 최고는 ㎡당 1110만 원으로 팔달구 팔달로 3가 29-6번지 부근이고, 최저는 4450원으로 장안구 상광교동 산10번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수원시 10만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료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표준지 소재지의 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같은 기간 내에 소재지 구청이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작성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는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를 하게 되고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9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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