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조선족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7일 5억 원대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조선족 중국인 서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 개설한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들여온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여성흥분제 등 가짜 성기능 개선제를 팔아 3200여 명을 상대로 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허위의 사업자번호와 공정거래위원회 배너 등을 표시해 합법적인 사이트로 가장했으며, 배송하는 장소를 요일별로 바꾸고 가짜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일의 행복’ ‘천연식물성발기제 부작용 NO!’ 등의 허위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해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판매한 비아그라 등은 외형상 정품과 비슷하나 성분이 정품과 상이하다”며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서씨 사무실에서 가짜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시가 3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범행에 공모한 서씨의 처남 2명과 공급책, 광고책 등을 추적 중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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