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파산 시 코레일 발목잡나…‘완전자본잠식’ 우려
용산개발 파산 시 코레일 발목잡나…‘완전자본잠식’ 우려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3-06 17:06
  • 승인 2013.03.0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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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드림허브 본사에 설치된 용산개발 건축 모형 모습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개발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할 경우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 원 대로 아직 받지 않은 용산 사업부지 처분 이익 7조 원 이상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용산 사업 관련 손실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용산개발사업이 파산에 이를 경우 관련 손실과 추가 비용 등이 반영되면 코레일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철도시설공단 등과 분리해 출범한 20051월 이후 8년 만이다.

또 코레일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드림허브의 자본금을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현 출자구조로는 드림허브가 PFV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비과세혜택 등이 부여되는 PFV는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5% 이상 출자해야 하는데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은행·삼성생면·KB자산운용·푸르덴셜·삼성화재 등 금융권 보유지분이 23.65%에서 4.73%로 떨어져 운영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기에 현재 민간출자사 등이 증자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용산사업은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나 출자사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추진이 물거품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1259억 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등 4월까지 총 5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한토지신탁은 자산출자사들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금 257억 원을 드림허브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역시 8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12일까지 조달이 힘들게 된다. 그러나 현재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 중 청약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용산사업 파산 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채권 발행이 막혀도 은행권에 단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용산개발사업이 무산위기에 몰리면서 이에 따른 파장, 코레일 자본잠식 등을 우려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공기업의 자율경영권을 보장한 만큼 개입을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용산개발 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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