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이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미용실에서 직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말 피소됐다.
하지만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미용계의 황제’로 불리던 박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미용실 브랜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4곳, 해외 15곳 모두 159개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두고 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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