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엄단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엄단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3-06 15:10
  • 승인 2013.03.0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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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5일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2013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시달했다.

이번 근절계획은 불법찬조금에 대한 학교관리자와 학부모의 이해를 제고해 새 학기 각급 학교의 학부모 행사 등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근절교육, 신고 활성화, 평가 반영, 감사 및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근절교육을 실시, 학교발전기금 제도와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각종 교육과 연수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편람이나 지침에 불법찬조금 사례를 수록한다. 교육연수원은 학교관리자 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키로 했다.

또한 각급 학교는 3월과 9월을 포함 1년에 두 차례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하고, 가정통신문에 내용을 담는다. 또한 학교발전기금 예결산 내역과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찬조금 특정감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대상 각종 감사에서 관내 학교의 불법찬조금 실태를 점검한다. 사이버 감사를 활용하며, 민원 있는 학교는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찬조금 사례가 적발되면 대상자의 징계감경을 배제하고, 관리자 연대책임 및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는 다음 해 학부모회 학교참여활동 예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재발한 학교는 학교장을 가중처벌하고 최하급지로 전보하고, 학교관리자가 모금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며 “불법찬조금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주지도 걷지도 말고 교육청으로 신고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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