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새내기 교재판매 상술 요주의
대학 새내기 교재판매 상술 요주의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3-06 15:07
  • 승인 2013.03.0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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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판매 상술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대학신입생 교재나 잡지 판매관련 상담건수는 총 57건으로, 입학초인 3~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C양(19, 여)은 대학 신입생 때 학교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사원에게 토익교재를 구입했다가 취소의사를 밝혔지만 수개월 후 대금 30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요청했다.

J군(19) 역시 작년 3월, 대학캠퍼스에서 컴퓨터 관련 교재를 홍보하면서 CD를 무료라고 해 받았는데 나중에 대금을 청구해 소비자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계약당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났더라도 미성년자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민법 개정으로 올 7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 기준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는 점도 소비자들이 기억해야 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신입생의 경우 판매원의 상술에 넘어가 충동계약하기 쉽다”라며, “꼭 필요한 교재인지 신중하게 고민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철회의사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약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일상처리)나 도 소비자정보센터(251-9898,이런일 고발고발)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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