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 경북도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4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3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받을 수 있으나 밭농업직불금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8263농가(4976ha)에 친환경농업직불금 27억 원을 지원했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군 및 인증기관 담당자 200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및 직불제 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교육을 지난달 15일 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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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