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 50억 이상 세금 포탈혐의 조사 중
가수 인순이, 50억 이상 세금 포탈혐의 조사 중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3-04 14:53
  • 승인 2013.03.0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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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포탈혐의로 조사 중인 가수 인순이 <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가수 인순이(56·김인순) 씨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여름 그의 세금누락 정황을 잡고 연말께 인순이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현재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악된 불법의심 거래액은 50억원 이상이다.  인순이 씨 측은 “개인적인 일은 잘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중 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등으로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누락세액의 2~5배 가량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인순이는 2008년 세금을 상당 부분 빠뜨린 혐의로 8억원을 추징 당했다. 2011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었다”며 “2008년 이후 성실히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50억원 상당의 주상복합 한화 갤러리아포레 331㎡(100평)를 소유하고 있다. 2011년 세금 추징과 함께 소유 사실이 밝혀지자 “계약을 파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순이는 이를 사서 지난해 4월 20억원에 전세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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