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고 장자연 사건’ 법정다툼 중단
조선일보 ‘고 장자연 사건’ 법정다툼 중단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3-01 13:58
  • 승인 2013.03.0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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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씨의 편지<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이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벌여온 법정다툼을 전부 중단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등은 2011년 3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회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정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KBS와 MBC 측에도 수억원대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달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KBS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방 사장은 장씨 등과 관련이 없고 술 접대등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라며 “이런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조선일보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당초 소송을 낸 것은 일방적인 비방행위에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려는 뜻”이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법적 인정된 이상 진실규명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건 등도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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