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아파트 관리에 따른 이권에 개입하며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 등을 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고문 A씨(50)를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B(39)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북 영천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반대편에 있는 소유자협의회 회장 P씨(53)와 관리사무소장 J씨(33) 등 을 상대총 12회에 걸쳐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영천 관내 모 아파트 관리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대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천 부시장 등 공무원 3명에게 총 20여회에 걸쳐 조폭임을 과시하며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자신의 아내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H씨(70) 등 6명을 상습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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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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