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8일 유료 모바일콘텐츠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억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5~7월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사진)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이후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 16만여 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4억8000만원을 뜯어냈다.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여성 사진을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에 접속하게 된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됐다.
이씨는 문자발송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낚시문자’를 보내 정보이용료의 55%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이미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점을 노렸다”며 “보이스 피싱 범행보다 간편하고 진화한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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