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허가
법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허가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28 16:22
  • 승인 2013.02.2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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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 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이었다.

앞서 조 전 청장 측은 “1심 법정형이 낮고 판결에 대한 파기 가능성도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했다” 며 “법정형이 낮고 누범이나 상습법이 아니고 전과·도주·증거인멸 염려도 없고 주거지도 확실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지난 27일 오후와 2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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