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 적발
이마트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 적발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3-02-28 15:57
  • 승인 2013.02.2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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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신세계 이마트의 근로자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조재정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일부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42일간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 4개소를 비롯해 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 대표 사업장 3곳씩 총 24곳이었다. 이 중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및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했다.

전국에 137개 점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마트의 불법파견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이에 고용부 측은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야간·휴일근로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 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단시간근로자 1370명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8억1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한편 고용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에는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신세계 INC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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