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아들 “경찰로 인한 죽음 항의 위해”
엽기아들 “경찰로 인한 죽음 항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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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4-22 09:00
  • 승인 2004.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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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어머니 시신 2개월간 방치?’목포경찰서는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을 2개월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최모씨(54)에게 시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6일 욕창으로 숨진 어머니를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의 냉장고에 넣어둔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최씨의 이웃주민들이 검찰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마트 냉장고에 어머니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주변 상가 주민들은 최씨에게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가 아랑곳하지 않자 결국 당국에 구원요청을 했다. 주민들의 요청에 경찰은 곤혹스러웠다. 한 개인의 가정사에 관련된 일이라 무턱대고 나설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경찰은 확인차 조사를 나갔다.

그러나 최씨가 막아 정식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조사를 했다. 현장에 갔던 경찰관계자는 “설마했는데 가서보니 정말 시신이 냉장고에 방치돼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결국 경찰은 시신을 냉장고에서 꺼내 가족들에게 인계했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씨는“지난해 8월 자신이 억울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은 데 대한 항의차원에서 시신을 보관해 온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머니 역시 당시의 충격으로 계단에서 넘어진 후 자리에 누웠고 결국 욕창으로 숨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최씨는 97년, 99년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으며 최씨가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된 것처럼 주장하는 지난해 있었던 폭력사건은 최씨의 옆 가게에서 난동을 피운 장면이 CCTV 카메라에 담겨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씨의 어머니의 경우 이미 10년전부터 치매에 걸려 있었다”며 “욕창으로 인해 숨졌는데도 마치 경찰이 동행을 요구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는 ‘어머니가 타살의혹이 있다’며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검결과 욕창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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