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작가 공지영씨가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12월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수십만의 팔로워가 있는 공씨가 국정원 여직원의 거처를 공개해 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공지영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자진출석해 한 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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