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7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쓰시마의 한 절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 2점의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문화재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시해 도난당한 불상을 되찾으려 시도한다고 전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거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불상은 지난해 10월초 문화재 절도범들이 나가사키 현 쓰시마(대마도) 카이진신사와 관음사 등 3곳에서 지붕 등을 뚫고 침입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이 훔친 불상 중에는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 등 일본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됐다.
특히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인 1330년에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된 것이 명시돼 있어 일본 인도를 두고 논란이 됐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이 불상이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 보관 중이었으나 1370년 무렵 왜구들에게 약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석사 주지스님 및 도비산 부석사 신도회는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에 대한민국(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진철)는 이날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일본 반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취득했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바 있다.
문화재청 측은 당초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조약’에 따라 이 불상들을 일본에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다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관음사 관계자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절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해 어떻게든 되찾고 싶다”고 성토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26일 대전지법 집행관이 문화재청을 방문해 ‘불상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때문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두고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