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22억 빼돌려 초호화 생활
회사공금 22억 빼돌려 초호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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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4-28 09:00
  • 승인 2004.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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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22억원을 빼돌린 부부가 호화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을 빼돌린 이모(여·33)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빼돌리도록 시킨 남편 유모(3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7일 서울 논현동 모 유통업체 경리과장으로 일하면서 공금 2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22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러나 이씨는 진술에서 ‘남편이 시켜서 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했다’, ‘처음에는 시켜서 하다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했다’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이들 부부는 매달 회사공금 5,000만~2억원씩을 빼돌려 지난해 11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반포동 90평형 빌라(시가 10억원)를 구입했고 이씨는 아우디, 남편인 유씨는 에쿠스 승용차를 각각 구입해 몰고 다니는 등 초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는 유씨는 사업이 힘들어지자 사업자금 명목으로 아내 이씨에게 회사돈을 횡령해 올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유씨는 땅을 구입한 뒤 건물을 지어 되팔 생각으로 회사돈을 횡령케 했으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자 이들은 계약금 1억원을 주고 경기도 마석에 있는 43억원짜리 스포츠센터 인수계약을 맺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얼마 후 회계법인에서 이씨의 회사를 감사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이씨는 “그동안의 횡령사실을 회사에 자수하면서 그 돈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이를 모두 돌려주겠다”며 “땅값이 올라 횡령한 회사돈을 충분히 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했다.회사는 이씨가 돌려주겠다는 부동산이 값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이씨의 부탁을 받아 들였지만 나중에 이씨가 말한 부동산에 대한 실사를 해 보니 땅 값이 횡령한 돈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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