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할증 밤 10시부터·주말 내내 도입 검토
국토부, 택시 할증 밤 10시부터·주말 내내 도입 검토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28 10:24
  • 승인 2013.02.2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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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택시 할증시간이 10시로 당겨지고 주말에도 할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에서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종합대착안에는 오는 2023년까지 현재 25만대인 택시를 20만대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51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종사자 소득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내용도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시 심야할증 시간을 고려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확대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오전 4시다. 현재보다 2시간이 늘어나 이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려면 20% 높은 할증요금을 내야한다.

주말의 경우 24시간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 할증제나 연료비 등락이 가격에 반영되는 유류할증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모두 적용되면 택시 할증시간은 주당 기존 28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수종사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 ▲에어백 설치 지원 ▲부당행위 근절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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