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층간소음 문제가 경기도 지역에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은 3500건.
이 같은 층간소음 민원 건은 경기도분쟁위원회와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도내 31개 시·군과 경찰서 등에 제기된 민원까지 따지게 될 경우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에 민감한 아파트 등 도내 공동주택 비율은 2012년 기준 전체 주택의 과반을 넘는 58.3%(268만3000가구)다. 층간소음 문제는 최근 이웃 간 살인 등 사회문제로 이슈화 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지난해 5월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체계적으로 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을 앞서 추진했었다.
이에 지난해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층간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마련과 환경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는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 이슈화 되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도내 아파트에 설치한다는 임시방편을 내놨다.
이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사무소 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3명으로 구성해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층간소음 민원 청취조사, 층간소음 중재권고 등의 역할을 분담케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소음 흡수용 매트활용, 밤 10시 이후 청소기·세탁기 사용 자제,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절 가르치기 등의 홍보도 펼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도 대책에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박모(41·인계동)씨는 “이같은 경기도의 대책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꼴로 우리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세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각종 매체 등에서 쏟아낸 매트 활용과 어린이 예절 가르치기 교육 등은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슬라브 두께 강화 등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 발생 및 건물 하중 증가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제시안이 나오면 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축물 시설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와 소음기준을 맡고 있는 환경부가 조만간 층간소음 해소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면, 도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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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