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전국 10개업종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안' 설명
경북도,'전국 10개업종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안' 설명
  •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2-27 15:23
  • 승인 2013.02.2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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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경북도는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획강도가 큰 대형어선의 조업장소를 먼 바다로 이동시키는 전국 10개업종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안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2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주요 내용은, 근해채낚기의 경우 현재 조업금지 구역 규정은 없으나, 앞으로 동해안(강원·경북·울산) 5.5km이내 해역에는 조업을 금지할 계획이며(, 912월에는 2.7km), 41일부터 531일까지(2개월 간) 오징어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업에 대하여 동해안(강원, 경북, 울산) 해역에 5월 한달간 조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8개 업종에 대하여 조업기간장소는 최소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이해 관계자간 선 협의 후 양측 합의사항을 원칙으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4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오는 4월 중으로 규제심사, 5월 법안심사를 거쳐 6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조업구역 조정을 통해 연안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어선의 안정적인 조업 장소가 확보될 것으로 보며 입법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kw53@ilyoseoul.co.kr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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