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를 위한 시청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지역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 까지 골재업체를 도와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이 업체 인근에는 아파트형 공장과 아울렛 매장, 아파트 등이 들어서 소음과 진동‧비산먼지 등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요서울 949호 59면‧인터넷 2012년 7월 19일 보도 참조>
특히 이 업체는 골재 선별 파쇄업과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로 25톤 대형 트럭이 일일 평균 200여대 정도 움직이고 있다. 결국 아울렛을 찾은 방문객과 주민 차량, 업체 트럭 등이 함께 맞물리면서 안양지역 내 ‘교통지옥’으로 꼽힌다.
그러나 안양시가 A건설이 조만간 낼 연장 신고를 아무런 문제없이 변경신고 해 줄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뿔’난 상태다.
27일 안양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A건설은 2009년 첫 골재 선별 파쇄업을 시로부터 하루 800톤 연간 25만 톤으로 골재 선별 및 파쇄 신고로 영업 중이다. 1차 연장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올 3월 14일까지, 2차 연장이 되면 올 3월 14일부터 2년까지다.
하지만 변경신고에 앞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 안양시의 입장이 난처한 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시 관계자가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법적 절차만 따져 2차 변경신고 연장으로 방향을 잡자, 이곳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B씨는 “매일 오전 8시 15분 정도면 A건설에서 작업을 시작해 창문은 열기 어렵고 소음 역시 심해져 아침 회의는 생각지도 못한다”면서 “진동도 심해 심할 경우에는 사무실 책상도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와 비슷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변에 차량을 잠시 세우면 차에 먼지가 가득 쌓여 화가 난다”고 했다. 아울렛 매장 주인 C씨는 “옷 가게 특성상 방문객 차량 이동이 큰데 점심시간이면 도로에 업체 덤프트럭이 줄을 서,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차량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할 정도”라며 “또한 업체에서 비산먼지를 없애기 위해 도로에 물을 뿌리기는 하지만 이 일대가 진흙탕으로 범벅돼 이곳 근무자는 물론 방문객 차량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 때문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연장 변경신고를 불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A건설에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며, 업체로부터 서류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2차 변경신고를 허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업체측에 민원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지만 문서가 아닌 구두상 조율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업체는 현행 골재채취법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의 법률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과 19조 등록의 취소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을 정지케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요서울]이 확보한 이 업체 임대차계약서에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충북 음성군 소재 D산업에 보증금 3억 원에 월 4000만 원을 받고 사업장 내 건물은 물론 토지와 기계설비 전체를 임대로 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kjj@ilyoseoul.co.kr
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