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뒷조사 해드려요’…불법 심부름센터 업주 덜미
‘불륜 뒷조사 해드려요’…불법 심부름센터 업주 덜미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2-27 13:53
  • 승인 2013.02.2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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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불륜 뒷조사를 해준 심부름센터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심부름센터 업주 A(51·여)씨를 신용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배우자의 뒷조사를 의뢰한 5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안산의 심부름센터에서 의뢰인 130여명에게 하루 50~100만 원씩 모두 3억여 원을 받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 등을 조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 밑에 직경 2~3cm 정도 크기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미행하고 불륜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찍은 사진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불륜현장을 포착한 뒤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할 것을 권유,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 B씨에게 연결해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의 현실”이라며 “법적으로 허가 없이 개인의 소재 및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심부름센터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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