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상현 부장)는 27일 10대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으나, 전씨가 가족과 합의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전씨는 2004년 8월 중순께 자신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당시 9살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한데 이어 15세 때인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붓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라며 “피해자의 충격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일부 성추행건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나 면소판결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반복된 성폭력에 길들여지고 가정 파탄을 염려하며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의붓딸의 심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