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이날 오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기업 인수합병(M&A)과 자본확충 지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불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미분양 할인판매 등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자폐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정관리나 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3조 원 규모의 해외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고 23조 원 규모의 해외공사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등 1400여 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앞으로 단기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단 출자전환과 단기 유동성 공급 등으로 정상화한 뒤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M&A를 추진하면 정상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단과 전 최대주주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책임 이행을 높고 갈등을 빚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채권단은 캠코가 매입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출자전환하면 1400억~15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쌍용건설과 채권단은 28일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용건설은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303억 원 규모의 어음을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결제할 계획이지만 45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또 같은 날 만기가 돌아오는 나머지 300억 원 내외의 기업 간 상거래(B2B)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도 갚지 못해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전자채권은 사실상 전자 어음으로 볼 수 있지만 만기일 결제를 하지 않아도 부도처리 되지 않는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