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8년 만에 워크아웃 신청…경영정상화 ‘험난’
쌍용건설 8년 만에 워크아웃 신청…경영정상화 ‘험난’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2-26 16:57
  • 승인 2013.02.2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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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내 시공능력 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26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200410월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8년 만이다.

쌍용건설은 이날 오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기업 인수합병(M&A)과 자본확충 지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불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미분양 할인판매 등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자폐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나 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3조 원 규모의 해외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고 23조 원 규모의 해외공사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등 1400여 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앞으로 단기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단 출자전환과 단기 유동성 공급 등으로 정상화한 뒤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M&A를 추진하면 정상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단과 전 최대주주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책임 이행을 높고 갈등을 빚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채권단은 캠코가 매입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출자전환하면 1400~15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쌍용건설과 채권단은 28일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용건설은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303억 원 규모의 어음을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결제할 계획이지만 45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또 같은 날 만기가 돌아오는 나머지 300억 원 내외의 기업 간 상거래(B2B)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도 갚지 못해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전자채권은 사실상 전자 어음으로 볼 수 있지만 만기일 결제를 하지 않아도 부도처리 되지 않는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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