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오는 4월부터 ‘OO은행 저축보험’ 등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참고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약관 개선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명과 보장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의 명칭에 해당 금융기관명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은행의 예·적금 상품으로 오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축하금’이나 ‘평생보장’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무료제공이나 한도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특약간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주계약과 보장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케 해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중도인출금액을 재 납입할 경우 사업비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회사의 이해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