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가스배관을 타고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금고를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박모(23)씨와 박씨의 선배 최모(29)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에 거주하는 김모(22·여)씨는 대전에 사는 박씨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힘든 장거리 연애에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박씨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당시 박씨의 눈길을 끈 것은 김씨의 집 안방에 있던 가정용 소형 금고. 무직인 박씨는 돈이 궁할 때마다 김씨의 집 금고를 떠올렸다. 그동안 내지 못한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후 박씨는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려울 것 같자 함께 사는 선배 최씨에게 금고의 존재를 알렸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9시께 4층짜리 원룸 3층에 위치한 김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어 박씨는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뒤 60kg짜리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해 간 렌터카에 실은 채 강원도 춘천으로 향했다.
춘천의 한 야산에 도착해 금고를 망치로 부순 이들은 금고 안에 담겨져 있던 수표 1000만 원과 현금 700만 원, 금반지세트 등 총 2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손에 얻었다.
박씨는 훔친 돈을 선배와 나누고 김씨와 데이트를 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원룸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여자친구인 김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가 금고를 훔쳤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